외부강의등 신고 및 초과사례금 수수 금지 관련 안내 자료

[감사관 반부패청렴담당]



근거 및 적용대상

□ 근거

〇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약칭: 청탁금지법) 및 동법 시행령

〇 「공무원 행동강령」제15조(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〇 「경기도교육청 공무원 행동강령」제19조(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 적용대상 (청탁금지법 제2조)

〇 행정기관: 본청,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공무원

※ 행정기관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직원, 기간제근로자는 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〇 공·사립학교(유치원): 소속 공무원, 교육공무직원, 기간제교원

※ 각급 학교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직원, 기간제교원은 대상에 포함됨

※ 학교(법인)와 용역(도급) 계약을 체결한 업체의 소속 직원은 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〇 공직유관단체: 경기도교육연구원, 경기도학교안전공제회 직원



세부 내용

□ 외부강의등의 범위

〇 외부강의등의 판단기준

-  자신의 ①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경우로 ②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는 형태이거나 회의 형태여야 함

※ ‘직무와 관련되거나’에서의 직무는 법령·기준상 관장하는 직무 그 자체 및 그 직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행위, 관례상·사실상 소관하는 직무행위, 결정권자를 보좌하거나 영향을 줄 수 있는 직무행위를 포함함

-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

-  1 -

※ 강의·강연은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는 형태이거나 회의 형태인 경우를 의미하며, 그 명칭이 발표, 심사, 자문, 의결 등이라 해도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는 형태이거나 회의 형태인 경우에는 외부강의등의 신고 대상

기고는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할 목적으로 신문·잡지 등에 싣기 위해 원고를 써서 보내는 행위

외부강의등에해당하지 않는 경우

∘ (겸직허가) 사전에 겸직허가를 받은 강의·강연·기고 등

∘ (방송 인터뷰) 사회자와의 개별 방송 인터뷰에 응하는 경우

∘ (서면심사·서면자문) 서면심사·서면자문 등에 응하는 경우

∘ (시험출제) 시험출제위원으로 위촉되어 시험출제 업무를 하는 경우

∘ (위원회 참석) 각종 법령에 의한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어 회의에 참가하는 경우

∘ (연주·공연·전시) 각종 연주회, 전시회 등에서 연주·공연·전시 등을 하는 경우

☞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는 대가는 법 제8조(금품등의 수수금지)로 규율하여야 하며, 특히 예외사유인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법 제8조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별도 판단이 필요

□ 외부강의등의 신고

〇 신고대상: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

-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을 할 경우 소속기관의 장에게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또는 사전)에 신고

※ [별지 제7호 서식] 외부강의등 신고서

※ 사례금을 받지 않는 외부강의등은 신고 의무 없음(2020. 5. 27. 개정)

〇 신고 제외대상: 외부강의등의 요청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범위

∘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 국가인권위원회,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

∘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지방의회, 시도교육청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 조례에 포함된 직속기관·사업소 등

∘ 국·공립학교(유치원), 국립대학교, 시·도립대학교 등

-  (유의사항) ☞ 놓치기 쉬운 신고의무대상 기관

∘ 공직유관단체로 지정되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는 신고대상

※ 경기도교육연구원, 학교안전공제회, 서울대학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한국교육학술정보원, 국립대학교병원, 각종 재단법인 등은 신고대상임

∘ 사립대학교, 사립학교(유치원)신고대상

-  2 -

□ 외부강의등의 제한

〇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될 경우 제한할 수 있음

〇 월 3회(또는 월 6시간)을 초과하여 대가를 받고 외부강의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소속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단,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요청하거나 겸직허가를 받고 수행하는 외부강의등은 그 횟수 및 시간에 포함하지 않음)

□ 초과사례금 수수 금지

〇 시행령에서 정한 사례금 상한액(강의료, 원고료, 출연료 등 포함)을 초과하여 수수 금지

☞ 초과사례금을 받은 경우

-  초과사례금을 받은 사실을 안 날부터 2일 이내에 소속기관의 장에게 신고하고, 제공자에게 그 초과금액을 지체없이 반환

※ [별지 제8호 서식] 초과사례금 신고서

적용대상별 사례금 상한액

∘ (도교육청·교육지원청·직속기관 등의 공무원, 공직유관단체·공공기관 등의 임직원)

-  1시간당 40만원, 1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1회 최대 60만원

∘ (공·사립학교 교직원, 학교법인 임직원)

-  1시간당 100만원(1회 최대 상한액 규정 없음)

※ 기고의 경우 1건당 상한액으로 함

※ 상한액에는 강의료, 원고료, 출연료 등 일체의 사례금을 포함하고, 여비 규정에 따라 실비수준으로 제공되는 교통비, 숙식비 등은 포함되지 않음

※ 소속이 변경된 경우 변경된 소속의 상한액으로 수수 가능

□ 위반 시 제재

구분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

초과사례금

공직자등의 의무

신고의무

신고의무

반환의무

위반 시 제재

징계대상

어느 하나라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징계대상

모두 이행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부과대상(500만원 이하) 





-  3 -

행정사항

□ 신고 방법 및 현황 점검

〇 기관별 신고 방법

-  본청 각 부서: 부서장 결재를 받아 감사관으로 공문 발송

※ 감사관 소속 직원은 내부결재 후, 반부패청렴담당에 공문 공람

-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기관 내 행동강령책임관(청탁방지담당관)이 소속된 부서(감사담당관, 총무부 등)로 공문 발송

-  공립학교(유치원): 내부결재(추후 현황 제출)

※ 내부결재는 소속기관장 결재 또는 행동강령책임관(청탁방지담당관) 전결

※ 나이스(NIES)로 입력 및 결재 불요

-  사립학교(유치원), 경기도교육연구원, 경기도학교안전공제회: 내부결재(자체보관)

※ 내부결재는 소속기관장 결재 또는 행동강령책임관(청탁방지담당관) 전결

〇 현황 점검

-  연 2회(상반기, 하반기) 외부강의등 현황 점검

-  기한 내 신고여부, 초과사례금 수수 여부 등

구분

신고현황 제출

비고

공립 유·초·중·고·특수

교육지원청으로 제출

1월, 7월 공문 안내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본청 감사관으로 제출

교육지원청은 관내 학교 취합

※ 학교 취합 내용 포함 제출(변경사항)

사립 유·초·중·고·특수

경기도교육연구원

경기도학교안전공제회

자체보관

(추후 요청할 경우 제출)

※ 2023년 신고 현황부터 취합 양식 변경 예정

□ 참고자료

〇 [별첨] 외부강의 관련 질의·답변

〇 2022년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매뉴얼

〇 2023년 공무원 행동강령 업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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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외부강의 관련 질의·답변


【외부강의등의 범위】

[질의]각종 자문을 하는 경우 외부강의등에 해당하는지?

[답변]개별적으로 자문하는 경우는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음(이 경우에는 외부강의에 따른 사례금이 아니므로 법 제8조의 일반적인 금품등 수수로 규율하며 정당한 권원에 의해 지급받은지의 여부는 별도 판단이 필요함)

회의 형태로 이루어지는 자문의 경우(자문회의 등)는 외부강의등에 해당


[질의]서면으로 자문을 요청받은 경우도 외부강의등에 해당하는지?

[답변]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는 형태이거나 회의 형태가 아닌 서면자문은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음


[질의]책을 집필하는 것이 외부강의등에 해당하는지?

[답변]책을 집필하는 행위가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는 형태거나 회의 형태가 아니고,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할 목적으로 신문·잡지 등에 싣기 위해 원고를 써서 보내는 기고의 형태가 아니므로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음


[질의]시험출제위원으로 위촉되어 시험출제업무를 하는 경우 출제위원으로 참석하는 것이 외부강의등에 해당하는지?

[답변]시험출제는 응시자의 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문제를 내는 행위로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는 형태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음

-  5 -

[질의]방송사가 영상을 제작하면서 관련 전문가인 공직자에게 원고를 써달라고 요청한 경우 외부강의등에 해당하는지?

[답변]방송 제작 관련 원고 작성은 신문·잡지 등에 싣기 위하여 원고를 써서 보내는 기고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음


[질의]온라인으로 동영상 강의를 하는 경우도 외부강의등에 해당하는지?

[답변] 온라인 강의의 경우라도 전달매체가 온라인의 형식일 뿐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는 형태라면 외부강의등에 해당


[질의] 공무원이 연주회 또는 전시회에서 연주·공연 또는 전시를 하는 것도 외부강의등에 해당하는지?

[답변]연주회·전시회에서의 연주·공연·전시는 문화예술행위로서, 의견·지식을 전달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회의형태도 아니므로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음


[질의]공무원이 □□협회가 주관하는 경진대회에 참가하여 다수를 대상으로 업무 개선 성과를 발표하는 것이 외부강의등에 해당하는지?

[답변] 공직자가 업무개선 성과를 발표하기 위해 직접 신청을 하여 경진대회에 참가하는 것이라면 외부로부터 요청받은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음. 다만, 업무개선 성과를 발표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교육·홍보·세미나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그 내용을 발표하는 것은 외부강의등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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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강의등의 신고】

[질의]겸직허가를 받고 대학교에 출강하는 경우 외부강의 신고대상인지?

[답변] 소속 기관장의 사전 겸직허가를 받고 출강하는 경우, 이는 사전허가를 받고 겸직하는 고유 직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아 신고대상이 아님(겸직허가 관련 문의는 복무담당 부서에 문의)


[질의]직무와 관련되지 않은 외부강의등을 하는 경우 신고대상인지?

[답변]직무와 관련되지 않은 외부강의등은 신고대상이 아님 (직무는 법령·기준상 관장하는 직무 그 자체 및 그 직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행위, 관례상·사실상 소관하는 직무행위, 결정권자를 보좌하거나 영향을 줄 수 있는 직무행위를 포함함)


[질의]사례금을 받지 않고 외부강의등을 하는 경우에도 신고해야 하는지?

[답변]사례금을 받지 않는 외부강의등은 신고 의무 없음


[질의]동영상 강의를 촬영한 대가로 받은 강의료 외에 동영상 수익 발생분의 일부를 받기로 한 경우 해당 수익에 대해서도 신고를 해야 하는지?

[답변]직접적인 강사료 외에 저작권료, 인세 등 부수적인 수입은 외부강의등의 대가로서 받는 사례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신고대상이 아님. 단, 해당 수입이 정단한 권원에 의해 지급된 것인지 여부는 별도 판단이 필요함


[질의] 공공기관에서 사립대학교로 강의를 위탁하여 사립대학교에서 강의를 한 경우에도 신고 대상인지?

[답변] 공공기관에서 강의를 위탁하였다 하더라도 외부강의등은 요청서류에 근거하여 허용하므로 실제 강의를 요청한 기관(요청공문 등을 통해 요청한 기관)이 사립대학교라면 외부강의 신고 대상

-  7 -

[질의]휴직자도 외부강의등을 할 경우 신고해야 하는지?

[답변]휴직자의 경우도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을 할 경우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하며, 초과사례금 수수 시에도 신고 및 반환해야 함


[질의] 외부강의등의 신고 기간인 10일에 주말 등 공휴일이 포함되는지?

[답변] 신고 기간인 10일에는 토요일 및 공휴일은 포함하여 계산하나 신고 만료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그 익일을 신고 만료일로 봄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질의] 외부강의등 신고서에 기재하는 사례금은 실수령액인 세후(稅後) 금액인지?

[답변]세전(稅前) 금액


[질의]하루에 외부강의를 2회하고 각각 사례금을 받은 경우 받을 수 있는 사례금의 상한액은?

[답변] 외부강의의 지급주체, 강의일자, 대상, 내용(주제) 중 어느 하나라도 다를 경우에는 각각의 외부강의로 보기 때문에 같은 날짜에 외부강의를 했다고 하더라도 지급주체, 대상, 내용(주체)의 어느 하나라도 다르면 각각의 외부강의로 봐서 각각 상한액까지 사례금을 받을 수 있음(예를 들어 소속이 행정기관인 자가 대상이 다른 강의를 하루에 2시간씩 2회 했다면, 1회 1시간 상한액 40만원 + 1시간 상한액의 50%인 20만원으로 총 60만원까지 받을 수 있으므로 2회를 실시했으면 총 120만원까지 받을 수 있음)


[질의] 외부강의등 사례금에 원고료도 포함되는지?

[답변]외부강의등 사례금에는 강의료, 원고료, 출연료 등 명목에 관계없이 외부강의등과 관련하여 교직원에게 제공되는 일체의 사례금을 포함함. 단, 여비 규정에 따라 실비수준으로 제공되는 교통비, 숙식비 등은 포함되지 않음

-  8 -

【기타】

[질의] 외부강의등은 횟수 제한은 없는지?

[답변] 외부강의등의 횟수 제한은 없으나, 「경기도교육청 공무원 행동강령」제19조제8항에 의거 월 3회 또는 월 6시간을 초과하여 대가를 받고 외부강의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소속기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단,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요청하거나 겸직허가를 받고 수행하는 외부강의등은 그 횟수 및 시간에 포함하지 않음)


[질의] 외부강의 요청 시 출장으로 출강이 가능한지?

[답변]직무수행의 일환(담당 직무의 수행과 관련이 있거나 해당기관의 기능수행 및 국가정책 수행 목적상 필요한 경우, 해당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으로 연수기관 등에 출강한 경우 출장으로 출강이 가능함. 단, 여비가 포함된 강사료를 받은 경우에는 출장여비 지급 없이 출장으로 처리해야 함(근무시간 중의 외부강의등은 출장·연가 등 복무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추가적인 세부 문의는 복무담당 부서에 문의)






-  9 -

■ [별지 제7호 서식]

외부강의등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신고자

성명

소속

직위

(직급)

연락처

요청인

기관명

대표자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외부강의등 주제

활동 유형

[ ] 강의, 강연

[ ] 기고

[ ] 발표, 토론, 심사, 평가,

자문, 의결

[ ]기타(              )

장 소

일 시 

20  .   .   . 

~ 20  .   .   .

시  분 ~  시  분

일괄

신고

월(연)평균 횟수 :   회

1회 평균 시간 :   시간

사례금

총액     천원 (※ 1회 평균  대가     천원)

(교통비·숙박비·식비(실비)    천 별도) 

(※ 1회 평균 교통비·숙박비·식비       천원)

년       월       일    

신고자 

(서명 또는 인)

유 의 사 항

1. 외부강의등 활동 유형은 강의·강연, 발표, 토론, 심사, 평가, 자문, 의결, 기고 등이 해당

2. 대가 총액은 교통비·숙박비·식비를 제외한 대가 총액을 기재하고 교통비·숙박비·식비는 ( ) 속에 별도 기재

3. 동일한 교육과정에 수회 출강하는 경우에는 일괄신고 할 수 있음. 이 경우 일괄신고란에 기재하고, 1회 평균 대가를 기재함.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10 -

■ [별지 제8호 서식] 

초과사례금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신고자

성명

소속

직위

(직급)

연락처

요청인

기관명

대표자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외부강의등 주제

활동 유형

[ ] 강의, 강연

[ ] 기고

[ ] 발표, 토론, 심사, 평가,

자문, 의결

[ ]기타(              )

장 소

일 시

20  .   .   . ~ 20  .   .   .

시    분 ~    시    분

사례금

총액         천원 (※ 1회 평균 대가       천원)

(교통비·숙박비·식비(실비)      천 별도) 

(※ 1회 평균 교통비·숙박비·식비         천원)

초과사례금

초과사례금 액수 :         천원

초과사례금 반환

반환여부 :                   반환금액 : 

반환방법 : 

※증빙서류 첨부

년       월       일    

신고자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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